[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 바디로션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바디미스트’ 일부 제품에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디미스트 중 HICC가 검출된 4종 제품.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가지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했다. 유발 물질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엘데하이드(HICC) 등 3가지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의 바디미스트 가운데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HICC가 검출된 제품은 ▲이니스프리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0.587% 검출 ▲비욘드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 0.133% 검출 ▲해피바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0.023% 검출 ▲에뛰드하우스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0.011% 검출이다.

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바디미스트 제품을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