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크용접강관(SAW)이 만들어 지고 있는 모습. 사진=세아제강

[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미국의 대형구경강관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출량이 적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각) 미 상무부가 국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지난해 판정된 예비 반덤핑관세율 14.97~22.21%, 상계관세율 0.01%~3.31%보다 높은 수치다.

반덤핑관세(AD)는 외국 기업이 가격을 낮춰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다. 상계관세(CVD)는 수출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비중이 높아 피해를 본다고 여길 때 부과된다. 최종 결정되면, 해당 업체는 확정 관세율과 같거나 비슷한 비율의 현금 예치금을 내야 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3개 기업이 별도 관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업체는 조사기업 평균치에 수출량 등을 반영한 가중평균을 적용받게 된다. 조사 대상은 통상 해당 제품 수출량이 많은 기업이 기준이 되며, 여기에 업계 진술 등 내부 자료가 반영돼 결정된다.

반덤핑관세 조사 대상은 현대RB, 세아제강, 삼강엠앤티다. 미 상무부는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를 덤핑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업체 덤핑 판매율은 9.3%으로 정했다.

상계관세의 경우 세아제강의 보조금 비율은 27.42%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업체는 9.29%다. 조사 대상이었던 현대제철, 휴스틸의 보조금은 각각 0.01%, 0.44%로 보조 허용 범위에 속했다.

업계 ‘수출 비중 적어 피해 제한적’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관세 부과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형구경강관 수출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철강재 수출량은 약 317억달러인데, 이 중 대형구경강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인 1억5000만달러에 불과하다. 대미 수출 물량으로 한정해도 3% 내외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구경강관 수출 비중은 업계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비중이 적더라도 영향을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다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관세율 적용 대상 제품은 수출물량이 적은 편”이라며 “일부 조사 대상 업체는 오히려 관세 부과율이 적어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품 수출비중은 미미한 반면, 현재 미국 철강업 시황은 좋기 때문에 관세 부과율을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세아제강 등 해당 기업과 정부 당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산정 이유 등이 담긴 문서가 나오지 않아 현 시점에서 대응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판정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현재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며 “관세율 산정 이유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미 상무부 측에 반박내용 등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세율은 오는 4월 미국 무역위원회(USITC) 판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종 발효되면 5년 동안 징수되며, 비율은 매년 열리는 심사를 통해서 재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