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유진회계법인에 의뢰한 1월 1일 기준 '암호화폐 및 예금 실사보고서' 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 실사다. 이를 통해 업비트를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전망이다.

업비트는 2018년 5월 장부상 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업비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업비트가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위조(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제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만 지난해 3월 코인네스트 사건 직후 벌어진 일이라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 업비트와 관련된 논란이 잦아들고 있다. 출처=업비트

업비트도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많은 137개 코인의 거래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원화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갑을 모든 코인에 지원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업비트 압수수색 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전거래와 관련된 논란을 포착하기는 했으나 업비트가 전산을 위조,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는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미국의 거래소 비트렉스와 연동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는 14일 세 번째 암호화폐 실사를 단행, 의혹 제기에 선을 긋고 나섰다. 유진회계법인은 실제 업비트를 방문해 내부 전자지갑과 암호화폐 실제성을 검증했으며 예금 실사도 단행했다.

그 결과 업비트는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 대비 원화 환산 금액 기준으로 약 103% 규모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또 예금실사 결과 업비트가 보유한 예금총액은 전 고객이 예치한 고객 소유의 고객유치금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163% 초과 보유다.

업비트는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 금전 및 암호화폐를 초과하여 금전과 암호화폐(각 암호화폐 별로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업비트는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 금전과 암호화폐를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의 체력이 탄탄한만큼, 큰 의혹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비트는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실사를 단행, 일각의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