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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윤창호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으면서 비난이 가열되고 있다. 

윤창호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징역 6년을 선고, 참담한 결과에 따른 심각성과 이를 반영한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창호 측과 여론은 이같은 판결에 안타까움을 내비치고 있다. '윤창호법'이 제정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징역 6년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냐며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윤창호 가해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에 이어 함께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맹비난을 받았다.

윤창호 가해자 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와대는 SNS에 "음주운전으로 고 윤창호군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며 "윤창호법이 소급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윤창호군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