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오는 6월 말부터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이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대출자에게 물리는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 비율이 통일된다. 은행 등은 지난해 4월 말부터 3%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대출 약정 금리가 법상 최고 금리에 육박해 연체 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연 10%대 담보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가 많아지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 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2018년 6월 말 27%까지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가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