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앞으로 보험 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험회사들은 그 동안 감춰왔던 사업비를 공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사업비로 인해 고객에게 공개될 실질수익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와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소비자 보호를 중시해 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뜻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실질수익률을 안내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는 실질수익률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금감원의 이번 방침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득보단 실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상품의 실질수익률 공개가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각각 안겨주는 득과 실은 무엇일까?

소비자, 장기 상품의 초기 낮은 수익률로 혼란 초래

먼저 소비자의 경우 이번 실질수익률 공개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사업비의 규모를 알 수 있게 됐다.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상품과의 비교 가능성도 용이해졌다.

보험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들여 사업비를 제한 뒤 여러 계정에 따라 보험료를 사용한다. 보통 사업비는 보험 기간 초기에 거둬들이며, 월납 초회보험료(처음 내는 보험료)의 수배 혹은 수십배로 그 규모가 각 보험회사마다 다르다. 최대 전체 보험료의 3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번 실질수익률 공개로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보험 상품의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보험 상품의 경우 장기로 봐야하는데, 높은 사업비 규모로 인해 낮게 책정된 단기적인 실질수익률이 소비자들에게 안내 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공개될 실질수익률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다. 특히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더 심각할 것으로 거론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결국에는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품 계약을 해약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등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온다.

즉 소비자 입장에선 보험 계약을 중간에 파기함으로 인해 사업비는 많이 떼이고, 환급금은 받지 못 하거나 적게 받는 등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 보험 상품이 제공하는 위험을 대비한 보장 혜택을 잃게 되며, 새롭게 같은 보장의 보험 상품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보험 계약을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또한 잃게 된다.

사업비를 제하는 보험의 특성 때문에 새롭게 공개되는 실질수익률이 사실은 실질수익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실질수익률 공개에 따른 사업비 공개가 보험 상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마이너스 수익률을 안내함으로 보험 상품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 하게 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수익률과 사업비를 알게 됨으로 서로 다른 상품을 비교, 가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상품을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바라볼 수는 없도록 만들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내용=보험업계

보험사, 사업비 관련 대책 마련 필요

반면 보험회사의 경우는 혼란보다는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사업비가 공개됨에 따라 높은 사업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사업비를 낮추기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보험회사의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곧 사업비를 낮춰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비로 인해 낮게 책정된 실질수익률은 소비자들로부터 보험 상품에 대한 매력을 잃게 만들고, 나아가 보험회사는 고객 확보는커녕 기존의 고객마저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한 신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에는 사업비를 먼저 뗐다면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은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업비 구조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일부 보험회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사업비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경우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반갑지 않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공개되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치명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론 보험 상품 트렌드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사업비 등과 관련해 각 보험회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