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소기업의 적정 대가 보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앞으로 건설기술용역의 품질이 높은 중소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인상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 상향에 따라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리란 관측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용역의 심사기준 상향과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LH는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통합 관리된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하고,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LH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은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 설계감리 부문에 적용되는, 계약 금액이 상향함에 따라 그만큼 업체가 세심히 신경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되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포인트~12.5%포인트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방침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