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DB손해보험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일 선보인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간편고지)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으로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기해년 새해에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심지어 지난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3회를 획득하게 됐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유병자 고객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된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상품은 국내 740만명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아프거나 고령의 이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 했던 고객들에게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해줬다”며 “가입대상 확대 기여에 DB손보 상품의 독창성과 노력도가 인정돼 기쁘다”고 말했다.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은 85 · 90 · 100세만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이외에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고객이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