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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감됐다.

안희정 전 지사는 전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1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비서 김지은 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는 고개를 숙인 채 80분간 항소심 판단을 들었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되자 짧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여성은 "아"하고 짧은 탄식을 내뱉었고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뼉을 쳤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다" "시민들의 승리"라며 서로를 격려했다.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했지만 혐의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생을 성희롱 해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학생이나 여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한 첫 사례였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면서 즉각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