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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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연 매출 기준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약 2.05%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21%에서 1.6%로 떨어진다. 체크카드는 같은 구간 1.1%와 1.3%로 줄어든다.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0.8%, 3억원초과 1.3%로 변동이 없다. 같은 구간 체크카드 역시 변동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난다고 발표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는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