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와 관련한 오리지네이터 개발사 바이오젠과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트룩시마 제품 모습. 출처=셀트리온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셀트리온이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와 관련한 국내 특허심판원 1심 결과인 ‘무효’를 법원에서 재확인했다.

셀트리온은 18일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오리지네이터)인 리툭산(국내 판매명 맙테라)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17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 리툭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적응증 관련 특허 소송 경과. 출처=셀트리온

이날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리 결정에 불복,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리 결정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 항체 블록버스터 오리지네이터 리툭산의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트룩시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의약청(EMA), 2018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으며, 출시 후에는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순항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져 기존 특허심판원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바이오시밀러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 판매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