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염모제 성분이나 효과에 대해 허위와 과대광고가 있었는지를 단속한다. 또 헤나 염모제를 수거하고 검사해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기존에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헤나방 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무면허와 미신고 업소를 단속한다.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천연 염료 ‘헤나’ 염색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다. 일부 헤나 시술소에서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첨가해 사용하면서 얼굴과 목이 검게 변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에 이른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