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단체가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킨 기업들을 고발했다. 출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인 SK디스커버리의 계열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과 그리고 유통업체인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016년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은 후 약 3년만에 이뤄지는 재수사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각 업체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은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약 3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가습기넷 측은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2016년 수사에서 검찰은 인체 유해 판정을 받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옥시만 처벌했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사용한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중단했다”면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탈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만들었고 이마트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한 업체이기 때문에 옥시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해 조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 조사대상 1228명이 응답한 사용제품 2690개중에서 86.1% 2317개가 SK케미칼이 공급한 살균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피해자 단체와 다수의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고 지난해 11월 최창원,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환경부가 CMIT와 MIT의 유해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사건의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지금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이마트는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약 3년 만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