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온디맨드 숙박 플랫폼 에이비앤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지역 내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이 추진되면 에어비앤비는 큰 수혜를 받게 된다.

1년 180일 한정이지만 공유숙박의 틀을 새롭게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한 달 반동안 단행해 총 1만3000명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공유숙박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도 작성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을 관철시키기 위해 받은 서명. 출처=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2019년 1월1일 현재 4만5600개에 달하며, 이 중 서울에만 1만82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이 같은 숙소를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도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에어비앤비의 뜻이 관철됐으나,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어비앤비가 원하는 공유숙박 법안을 두고 기존 숙박 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감지된다.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 사업자와 달리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소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