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그간 대기업에서 인센티브(경영평가성과급)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인센티브(경영평가성과급)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되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2018년 10월과 12월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한 바 있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 내부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던 부분이 타당함을 인정하다고 판결했다(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또한 대법원은 12월 13일 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해 퇴직금을 지급해왔던 공공기관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해도 “피고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이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의 기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위 두 판결은 임금의 범위를 상당히 넓힌 것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해 퇴직금을 지급했던 기업들의 관행이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며 “결국 영업이익 목표나 경영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에는 근로자들의 성실한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소송(소멸시효 3년)을 제기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에이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