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기업)와 근로자에게 모두 유익한 제도이다.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일정률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므로 근로자 퇴직 시 한꺼번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한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립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으므로 세금이 절감되고 퇴직금 적립에 따른 경영 손실의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지출권한은 근로자가 갖게 되므로 향후 퇴직 시 퇴직금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에 유익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유형별 상품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운용방법은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 사용자 손비 인정 재무 건전성 향상, 근로자 퇴직금 수급권 강화

▶사용자(기업) : 기업은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이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된다.

즉, DB형의 경우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DBO)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다.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퇴직금 추계액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DC)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 인정이 된다.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다.

사내유보한 퇴직금제도에 대한 법인세 손금 산입 제도는 2016년부터 폐지되었다.

▶근로자 :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 또한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제도유형에 따라 DC형을 선택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 할 수도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직 시의 퇴직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유형별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다.

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 (자료: 금융감독원)

DB형 운영구조: 사용자(기업)는 납부금액을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 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다. 노사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한다.

기업은 자산관리기관(금융회사)에 부담금을 납입한다. 사용자(기업)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자산관리기관에 운용지시를 하며 자산관리기관은 운용지시대로 납입된 적립금을 금융상품을 매매하여 운용한다.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단,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자기의 판단으로 적정한 연금상품을 구입할 것을 요청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Contribution)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퇴직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 (자료: 금융감독원)

DC형 퇴직연금의 운영구조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된다.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퇴법에 규정되어있는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아 제도 설계 및 적립금 운용방법 등을 결정한다.

근로자는 기업이 자산관리기관(금융기관)에 납입한 퇴직급여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 이용)을 선택하여 운용관리기관(금융기관)에게 운용지시한다. 자산관리기관은 운용지시에 금융상품을 매매하여 운용한다.

근로자 퇴직시 자산관리기관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그믕로 직접 지급한다. 단,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자기의 판단으로 적정한 연금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IRP)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IRP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도 가능하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입은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하며,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 연금수급 요건

▶DB형-DC형-기업형퇴직계좌(IRP):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수급 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형퇴직계좌(IRP): 근로자의 연령 55세 이상, 연금수급 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수급요건

▶DB형-DC형-기업형퇴직계좌(IRP) :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가능하다.

▶개인형퇴직계좌(IRP): 근로자 연령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각 유형별(DB형-DC형- IRP계좌)의 퇴직연금은 담보대출(적립금의 50% 이내)이나 중요인출을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DC형 및 IRP는 담보대출(적립금의 50%) 및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등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