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등 재계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내년에는 관행이었던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포함되고,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된다. 약정휴일은 노사가 합의해 시간과 수당을 정한다. 상여금 지급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도 부여된다.

국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종류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로 늘렸다. 최저임금을 시간으로 곱하면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재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주장했다. 재계 주장대로하면 월 8350원일 경우 145만 29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만, 노동계 주장대로 하면 174만 5150원을 지급해야 위반이 아니다. 

재계 “기업·소상공인 부담 커진다”

경총은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에 이뤄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주로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 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관련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 청취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회서 입법으로 조속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