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31일 2019년 새해부터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차등 신용점수 적용 기준완화 ▲신용평가 결과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금리산정 ▲연체 및 연체이력 활용 기준을 일시적 금융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불이익 부과완화 ▲금융회사와 CB사의 금융소비자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보장하고, 주요 신용점수 내용에 대한 설명-통지의무를 강화한 점이다.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

▲소비자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 적용한다.

우선 2019년1월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서 시행하며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보험업권 등에 대해서는 추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하여 2019년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예를 들면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폭이 저축은행에서는 1.6등급↓, 은행 0.25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2017년3월) 하락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2019년 1월14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 금융위원회)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 점수제로 전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로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2019년1월14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의 대출한도, 금리 산정 등을 위한 해당 은행의 자체 평가(CSS : Credit Scoring System)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고,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한다.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 (자료: 금융위원회)

▲ 2단계로 전 금융권에서 전면 시행한다 → CB사가 산정평가한 결과 를 금융회사-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전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한다.(2020년중 시행 예정)

기존의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매우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었다.

♦금융권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준 합리화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 2019년1월14일부터 시행하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다.

단기연체는 10만원이상5영업일 이상연체 내용 →30만원 이상&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활용한다.

장기연체는 50만원이상 3개월 이상연체 내용→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활용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한다.

▲ (자료: 금융위원회)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 : 2019년1월14일부터 시행하며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채무 연체시 연체금액·연체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연체로 구분하여 CB사・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했다.

단기연체 상환 후에도 해당 단기연체가 있었다는 사실(‘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는 3년간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했다.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개인신용평가 관련 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 : CB사・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권을 강화한다.

개인신용평가의 주요기준,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 평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이용된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를 요구할 권리도 도입한다. (2019년 상반기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

지금까지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했다.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통지의무 강화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통지의무를 강화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한다.

연체정보 등을 CB사・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전 관련 정보(예:채무금액)를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는 신용점수․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예: 연체발생)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가 미흡했다.

▲ (자료: 금융위원회)

♦CB사의 평가요소 공개 확대(2018년6월부터 시행중)

금융소비자가 신용점수․등급 변동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CB사에 세부 평가요소 등을 공개하고 상세한 설명도 추가하도록하고, 상환이력정보의 세부 평가요소, 영향도, 소비자군별 비중 등 확인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상환이력정보의 신용평가 반영비중만을 확인 가능했다.

이용가능한 CB사 인터넷 주소는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www.credit.co.kr,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 ▲KCB(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www.allcredit.co.kr, 신용관리 →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