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새 해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부담하는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오는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업종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 포함) 결제 시 카드사가 결제액의 4/110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흥·단란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 총 11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4만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고 나머지 106만 원을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에게 입금한다.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4만원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시 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정산되며,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1월 기준 대리납부 대상자 수는 약 3만5000명이다. 클럽·나이트클럽은 대상이며 호프전문점·소주방 등은 대상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