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입사한지 1년이 안 된 신입사원과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임금 차이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임금은 1년 미만 신입사원보다 3.11배 높았고, 일본에서는 2.37배였다. 한국이 임금 연공성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 연공성은 나이나 근속 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 한일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임금배율 격차.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5일 발표한 ‘한일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속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일본보다 커 임금 연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입사 초반 임금의 2배를 받으려면 일본에서는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년 이상만 근속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할 경우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할 경우 모든 근속구간에서 한국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 월평균임금 362만원..일본 343만원

지난해 월평균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할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이 362만원으로 일본 343만원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원, 일본은 563만원을 받아 임금격차가 121만원이 났다.

각국 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의 월 임금이 모든 근속구간에서 일본보다 높았다. 한일 임금격차는 1년 미만 근속자는 144달러, 30년 이상 근속자는 2191달러로 파악됐다.

2000년 이후 일본의 임금은 연공성이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의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01년 2.81배, 2007년 2.57배, 2-17년 2.37배로 낮아졌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장기화, 1998년 정년 60세 의무화, 2000년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임금의 연공성을 낮춰야 했다.

일본 기업들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했고 임금 인상을 자제했다. 비관리직의 기본급 결정 시 연령·근속을 반영(복수선택)하는 기업은 1999년 78.2%에서 2016년 49.6%로 줄었다.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경기침체 장기화 전인 1980년대 3.72%였으나 1990년대 0.76%, 2000년대 –1.09%, 2010년~2017년 0.28%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 한국 호봉급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출처=한국경제연구원

한국도 호봉급 폐지·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

최근 10년간 한국도 임금 연공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한경연은 파악했다. 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07년 3.48배에서 2017년 3.11배로 하락했다. 한국기업들도 최근 2~3%대 저성장 지속, 정년 60세 의무화등 경영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연공성이 높은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했다.

기업들은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호봉급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10년 76.2%에서 2017년 60.3%로 줄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비율은 2009년 9.2%에서 2018년 40.4%로 늘었다.

일본 ‘임금꺾임’현상 발생

일본은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이 25년~29년 근속자보다 낮은 ‘임금꺾임’ 현상이 발견된다.근속연수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배율은 2012년 2.55배로 25년~29년 근속자(2.59배)보다 낮았다. 2017년에는 임금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2012년과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근속자에서 임금꺾임이 나타났다.

한경연은 “고령인력의 임금-생산성 괴리를 줄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임금꺾임이 총근로자의 근속별 임금배율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017년 300인 이상 사업장과 코크스·석유정제업, 전자부품·통신장비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자 비율 높은 업종은 공공·금융부문과 전통제조업

장기근속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공공·금융부문과 장치산업형 전통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근속자 비율이 5분의 1을 넘는 업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35.4%), 담배제조업(36.1%), 금융·보험업(24.0%),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21.9%), 1차금속 제조업(2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2.6%)이었다. 6개 업종 장기근속자의 월평균임금(정액+특별급)은 700만원, 초과급여를 포함하면 753만원으로 고임금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30년 이상 근속자의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임금배율은 3.11배로 일본 2.37배를 상회해 임금 연공성이 높고,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362만원으로 일본 343만원을 추월해 임금수준이 높다”면서 “한국은 호봉급이 있는 사업장이 60.3%로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실장 이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연계하도록 신속하게 개편하고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