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우리의 미래 ‘어린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 값이 0원이라는 현실. 그것도 우리나라 상법에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다.

국내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을 비롯해 어린이의 여행자보험 등 모든 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는 사망과 관련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여행 중에 혹은 범죄로, 또는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15세 미만 어린이가 생명을 잃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보통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기 전 이미 어린이보험을 갖고 태어난다. 일명 태아보험으로 불리는 태아 보장 특별약관이 들어있는 어린이보험을 부모들이 미리 가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지만 국내 상법에 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을 경우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아이가 사망할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이를 해치게 된 원인과 관련이 있는 특약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것뿐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면 ‘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과 같은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는 해지환급금을 받는 게 전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왜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들 향한 범죄 막을 목적

이유는 슬프게도 아이들이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적어도 만 15세가 되면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즉 어린이의 생명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실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슬픈 현실이기는 하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아이의 상해보험금을 받기 위해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현실 속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국내 상법의 규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단지 아이가 범죄에 노출될까 무섭다는 이유로 만든 이 규제는 보험 상품이 주는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5세 미만 어린이의 생명보험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뚜렷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