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라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 중에 감면대상 소득비율만큼에서 감면비율(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여기에서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율에 10% 비율로 추가로 더 해주는데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해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법 59조 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중에 조특법 122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소기업의 범위로는 평균매출액(과세년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업종별로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12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나뉜다.

추가적으로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만 감면을 해준다. 세무조사를 받아 결정한 경우와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또한 세무신고에 불성실한 경우에도 배제하는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 및 매출액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자영업자들은 자기의 감면율을 정확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배제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