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스 용인 기술연구소 전장 연구동 전경. 사진=현대모비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현대모비스가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에 걸린 것은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돈만 최저임금으로 간주한다.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상여금·성과급 등을 뺀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 시 7000원 정도로 올해 최저시급에 못미친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의 연봉이 약 5700만원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비스 관계자는 “상여금이 제외된 달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그간 상여금 지급을 격월단위로 해왔으나, 매월 50%로 바꿔 법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10.9%가 오른 83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