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A씨는 B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통해 치매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B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에 대해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A씨가 가입의사를 밝히자 B보험회사는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한 뒤 청약을 진행했다. A씨는 처음 설명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세히 듣지 않은 상태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치매보험을 가입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경증치매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중증치매만을 보장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처럼 전화(TM)를 이용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들은 뒤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 많아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금융감독원은 ‘TM 상품 가입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먼저 TM을 이용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따라서 설계사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경우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후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혔을 때 청약단계를 통해 고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상품의 중요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집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되므로 가입자는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내용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날로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보니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설계사들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설명한 뒤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된다. 따라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입 전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볼 필요도 있다.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즉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는 불리한 점을 알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인데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가입권유 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상품요약자료를 보면서 설계사의 상품설명을 비교·확인하라”고 말했다.

노인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고령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 보험 상품일 경우 청약일로부터 45일로 기간이 길어진다.

아울러 이미 상품을 가입했다면 해피콜을 통해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

전화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모두 해피콜이 진행되고 있다.

해피콜은 보험회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주저 말고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때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은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