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에 대부분 합의하면서 다주택자가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은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데 합의하면서 2주택자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즉 2주택자는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2배까지만 부담하게 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9.13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300%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발표됐지만 일부 완화해 2주택자에 한해서는 세부담을 200%까지만 높이기로 한 것이다. 현재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은 150%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기존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에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특히 장기보유세액공제는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전체 세액공제는 70%를 넘을 수 없다.

세율은 민주당의 개정안과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의 경우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경우 0.6~3.2%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