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또는 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 확대, 증시 침체가 맞물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란 투자자가 상장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봤는지 손실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0.3%를 떼는 세금을 말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폐지·인하와 유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추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게는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불합리성에 더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높아지는 세금 부담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고영훈 기자

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상장사 기준 0.3%, 비상장사 기준 0.5%다. 중국 0.1%, 홍콩과 대만 0.15%, 싱가포르 0.2%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의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고, 증시침체로 인한 투자손실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거래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세제는 1978년 12월 거래세법 제정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거래세 만큼은 현재까지 그 틀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손실과세의 문제,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우려, 경쟁국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 걸쳐 완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도 2016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에서 20%, 올해 1년 이상 보유주식 세율도 20%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20~25%로 인상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비교. 출처=문성훈 한림대 교수 자료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있을 때 당해 증권의 양도가액으로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별 없이 부과한다. 세율은 코스피 0.3%, 코스닥·코넥스·K-OTC 거래는 0.3%, 기타(비상장주식) 0.5%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증권거래세는 당초 제도 도입목적 달성보다 세수 비중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약 4조70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할 경우 약 6조3000억원이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2016년 주식 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약 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도 한국거래소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증시 누적 거래대금은 2164조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추산하면 4조6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역대 최고치인 4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주식, 상장법인 소액주주 장외거래 양도주식, 비상장법인 양도주식 등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1978년 부동산 주식과 최대주주의 주식이 일부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주식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북유럽 국가에서 시작해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서유럽국가로 확산됐다.

문 교수는 "국제적인 추세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추세로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를 비교하면 두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과세체계의 중심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였다"며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역량을 높여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양도 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을 회피할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왜곡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를 하다보면 상장주식에서 손해가 나고 투자해 손해났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방식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를 들 수 있다.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된다.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해 대주주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그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송 회계사는 "과거 10년간 보유한 주식을 한꺼번에 양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과 2번 나눠 팔면서 각각 2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을 세법상 서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득과 달리 양도소득은 양도할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의 발생시기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라고 송 회계사는 진단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의 국내외 현황. 출처=추경호 의원실

기재부 "양도소득세 대체·투기 억제 기능"

물론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도 억제하며 주식 시장을 감독할때 비용이 드니까 통행세 개념도 갖고 있다"며 "양도세는 만명에 해당하지만 거래세는 500만명에 해당한다며 중복비율은 0.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1990년대 이후 증권거래세를 세 차례 인하하고 두 차례 올렸지만 인하한 후 6개월 뒤 주가지수는 더 떨어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증권거래세를 내린다고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세수가 2조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으로 증권거래세가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에선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최근 증시악화와 맞물려 자본시장 활성화가 화제로 대두되며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