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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조두순 사건 관련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MBC 'PD수첩'은 음주를 이유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강력 범죄 사건들을 되짚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은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며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전말을 알게 된 여론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주취감경'.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막바지 복역 중으로, 출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