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전경.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이소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상장폐지 심사가 심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거래정지 기간이 1년까지 이어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심사중인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거래소는 내달 5일까지 상장 폐지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이르면 오늘 기심위 회부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심위는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외부 전문가의 상장적격성 검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유지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기심위에 회부되면 당초 기대와 달리 거래정지 기간을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기심위 심사 기간은 규정상 20영업일 이내다. 오늘 기심위 회부 여부가 결정되도 한 달 가량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셈이다.

이미 12거래일째 거래정지가 지속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 불안은 극대화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는 약 8만명(보유지분 14.5%),  거래정지 직전인 지난 14일 기준 지분가치만 대략 3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정지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심위 심사 준비와 별도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7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처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증선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증선위의 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은 내달 19일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범위 안에 거래소의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장적격성 심사와 매매거래 정지 등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