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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비롯해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서울의 모처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영학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영학 딸은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양은 이영학의 살인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누리꾼들은 "내 세금으로 밥을 줘야 하나", "사형시켜라", "피해자 가족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감형이라니", "이영학 딸은 모범적 수형 생활하면 빨리 형 집행이 끝나나"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