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부동산금융 강자 메리츠종합증권이 인수금융과 세일즈, 트레이딩 등에서도 고른 수익을 내며 순항하고 있다. 일임형 개인종자산관리계좌(ISA) 운용에서도 균형 잡힌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한다. 메리츠만의 투자 철학이 녹아든 만큼 향후 그 성과도 주목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일임형으로 운용 중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과 다른 점은 개별상품(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에서 포트폴리오 형태의 계좌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ISA에서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되어 절세혜택이 커진다.

손익 통산을 통해 계좌 내 여러 상품을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다면 그 손실분만큼 계좌 전체 과세기준(이익분)에서 차감되는 효과도 있다.

 

메리츠 일임형 ISA의 편입 상품은 주로 펀드로 구성된다. 과표가 큰 상품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위험 성향에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은 총 7개다. 각 모델 포트폴리오는 사내전문가로 구성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적의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자산의 편입·편출을 통해 수익 위험 관리가 이뤄진다. 언제든지 포트폴리오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 대상이다. 신규취업자도 해당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직적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21년 12월 말(2018년 세법개정안 기준)까지다.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그러나 납입원금 내에서는 출금이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HTS, M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