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한 때 한국판 우버라 불렸던 차차 크리에이션(차차)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이 차차의 어려움을 조명하며 김성준 대표와 기사들의 소송 등을 보도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는 전형적인 논란 부풀리기며, 차차는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 중심 이동 서비스 플랫폼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차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처=차차

차차의 내홍?

2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차차는 국토부가 ‘유사 택시 영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예정됐던 투자유치가 어긋나며 기사들 급여도 체불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성준 차차 대표는 직원들을 동원해 금여 체불로 차량 반납을 거부하고 있는 기사들의 차를 직접 회수하고 있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기사들이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잠깐 밖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비운 후 그대로 기사의 차량을 회수해 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임금 체불과 차량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받는 급여는 월급이 아닌 고객이 지급한 대리운전료에 대한 정산금 및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이라면서 “차량은 렌터카 회사 소유 차량이고 기사(드라이버)가 렌터카 계약을 위반하여 무단 사용한 것을 정당하게 되찾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들은 계약 관계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닌 종합소득세(자유직업) 대상자라는 점도 부연했다.

기사들이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는 뜻으로 차량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부 소수 기사가 부당하게 렌터카 계약을 위반하고 차량 반납을 거부한 것”이라면서 “당사는 기사로부터 미지급금 지급시 차량을 반납하는 확인서 발급과 서명을 받았으며, 70여명에게 10월15일까지 반납 검수 후 미지급금 정산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통지를 했고, 60여명은 안내에 따라 반납하여 전액 지급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수의 10명이라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소수의 기사 중 한 사람은 차를 숨겨놓고 미지급금보다 많은 150% 의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모 기사는 차량을 고의로 파손, 형사고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차차, 몰락한 것 아니다?

차차의 비즈니스는 독특하다. 드라이버가 차량을 렌트해 평소에는 자기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라이더(고객)와 매칭이 되면 우버처럼, 카풀처럼 작동하는 구조다. 라이더가 탑승하는 순간 드라이버는 대리기사가 된다.

쏘카와 그린카는 렌터카 대여사업을 열치고 있으며 럭시와 풀러스 등은 자가용을 가진 드라이버가 카풀을 하는 구조다. 벅시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법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차차는 렌트카 장기임대, 라이더 탑승 순간 드라이버의 대리운전 기사 지위 변경 등을 통해 색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눈길을 끌었다.

차차의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회사는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으나 2015년 11월 30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인이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차차는 지난해 10월 영업을 시작했으며 국토부는 영업 전 사전 질의 때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차차의 위기는 지난 7월 국토부가 차차를 두고 ‘유사 택시 영업’이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차차는 즉각 반발했다. 즉각 입장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가 여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적한 여객법 제34조 제1항 위반 사유에 대해 "드라이버 수익에 대리운전의 대가뿐만 아니라 ‘라이더 유치를 위한 구역 내 배회 등 일종의 영업행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있다는 판단은 배회 영업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만 성립하는 조건부 논리"라면서 "차차는 배회 영업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차차크리에이션은 조목조목 국토부의 의견에 반발하며 '우리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차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차차 서비스의 핵심 요인들, 즉 라이더의 앱 호출 이후에 발생하는 장기 대여의 일시적인 단기 대여 전환과 대리기사 알선을 합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 "새로운 공유서비스의 등장으로 타격을 입은 택시업계가 국토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꿋꿋하게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차의 반발에도 큰 흐름은 바꿀 수 없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을 가동하며 택시업계와 ICT 업계가 극한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차차는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직원 월급 체불, 차량 강제 회수, 경찰 고소와 관련된 논란들이 제기된 셈이다.

김 대표는 차차가 아직 몰락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생각이지만, 리뉴얼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이동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차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차차의 부활이 100% 성공할 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