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오는 2021년으로 도입 예정이었던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연기됐다. 이에 새로운 회계평가 방식과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있던 국내 보험사들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는 1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FRS17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ASB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IFRS17의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IFRS9도 IFRS17과 같이 2022년 1월 1일로 도입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IFRS17의 공표 후 기존 시행시기인 2021년 1월까지 준비기간이 3.5년으로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시행시기와는 별도로 IASB는 지난달 회의에서 논의된 IFRS17의 적용 관련 우려사항 및 적용상의 이슈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논의의 결과로 IFRS 17이 부분적으로라도 개정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을 결정한다면 외부의견수렴을 포함한 정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도 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시행시기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 새로운 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