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최근 맘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SNS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품이 상당수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7일 카페·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다.

이번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26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 결과‘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26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 추출물, 미네랄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으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들은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자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