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와 여당이 6일 국회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재계에서는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흘러 전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 공유제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을 통해 판매 성과를 나누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원가절감에 방점이 찍힌 성과 공유제의 기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연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협력이익 공유제가 이슈다. 출처=갈무리

이번에 추진되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협력사업형과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된다. 협력사업형은 제조업이 핵심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경우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마진보상형은 IT와 유통업에 적용되며 협력 및 콜라보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과 협력한 중소기업이 인센티브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다.

정부는 인센티브 공유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감소 등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협력이익 공유제가 반 시장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이 만든 이익을 주주의 동의 없이 협력사에 분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면서 자동차만해도 부품이 수만개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협력사에 분배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칫 대기업이 협력사를 해외서 선정할 경우 한국 부품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해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