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청년·노령 등 취약계층이 대부업체에게서 소득확인 없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해야하는 대부업 자산 기준이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와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소득‧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가 축소된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확대 조정된다.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등록 대부업체 기준이 확대된다.

또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자기자본요건)과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최저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세부내용. 출처=금융위원회

이밖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가 의무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하향 조정했다.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최고금리는 2013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올해 24%로 인하해 왔다.

중개수수료는 기존 500만원이하의 경우 5%인 수수료를 4%로, 기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과 1000만원 초과 구간의 경우 이를 합쳐 20만원과 500만원 초과금액의 3%를 수수료로 적용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