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정부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5종 지원사업을 다음달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아울러 친환경 토양개량제 3종에 대해서도 접수받는데,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된 농업경영체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 2019 정부지원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 공고. 출처=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다.

내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종류는 5종으로 크게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국고(800~1100원/20㎏)와 지방비(600원/20㎏), 농협지원금 등을 통해 구입비를 일부 지원받으며, 자부담은 20% 수준이다.

유기질비료 지원 희망 농업경영체는 비료종류·공급시기·공급업체·공급물량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도 농협의 비료 공급시기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종류는 규산과 석회(석회고토·패화석) 등 세 종류다. 규산은 국고 60%, 지방비 40%를, 석회 2종은 국고 80%, 지방비 20%를 지원받는다.

다만,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은 이미 2016년 1~4월에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016년에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신청기간 이후 새롭게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비료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예시. 출처=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한 사업신청서는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비치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서는 메일이나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과 작목반장에게 전달해 지원 신청해도 된다.

김수일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내년도 친환경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기존의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갱신해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각 지자체 농업 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과 지역농협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과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내려받기 가능)’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