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전매제한완화 등 혜택 다양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청라홍보관에서 설명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

올 들어 수도권 분양시장은 어느 해보다 알짜단지가 많다.
우선 가장 눈여겨볼 만한 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내 청라지구, 송도지구, 영종하늘도시와 파주 교하,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다. 이 지역들은 투자자들의 발길을 잡아끌 만한 다양한 매력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청라, 송도, 영종 세 곳의 청약 조건과 혜택은 모두 동일하다. 지난해 10월 말 국토해양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라 청라지구 전역과 송도국제도시 일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한 이후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라와 송도 일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 송도, 영종하늘도시 등은 성장관리권역인 동시에 공공택지로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경제자유구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일 경우 계약 후 1년, 85㎡ 이하 중소형일 경우에는 계약 후 3년이지만 최근 분양하는 대부분이 중대형으로 계약 후 1년 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재당첨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까지 완화됐다.

지난 2월 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비과밀억제권역인 경제자유구역에 당첨되면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의 재당첨 금지 기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2011년 3월까지 건설사가 분양하는 85㎡ 초과 아파트에는 기존 당첨자도 제약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도 5월 분양하는 주택공사 물량을 빼놓고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5년간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거주자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007년 11월2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거주자에게 100% 공급됐지만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인천 거주자에 공급물량의 30%가 돌아가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파주 교하신도시 역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달라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많아 주목받고 있다. 올해 안에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 동안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전매제한기간도 완화되어 계약 이후 분양권을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환금성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홍성일 기자 hs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