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이코노믹리뷰=김연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8년 1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이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5개년간(18년 11월~22년 말)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사회적 기업 등은 연간 약 1.43억 원(단, 18년도는 0.3억 원), 총 6억 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추어 사회적 기업에 입찰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의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