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최근 취재 도중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있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각종 세금을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요즘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구매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환한 뒤 세금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가 유행하고 있다.

원가보다 싸게 구매한 상품권으로 세금을 내 이익을 보는 구조다. 여기서 상품권을 싸게 구매한다는 것은, 온라인이나 구둣방 등을 통한 불법유통의 소지가 충분하다.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상테크라 불리는 국세납부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 기자를 당황하게 했다. 국세청 직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처음 듣는다고 한다. 당황한 나머지 납부 방법과 위험성을 읊어줬다. 조금 뒤 잘 모르겠다며 세금납부 상담 부서로 연결해 줬다. 같은 질문에 돌아온 답은 또 “포인트로 납부되는지 잘 모르겠다. 세무서에 문의해라”였다. 다음으로 서울 내 한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다, 역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세무서 관계자는 “포인트로 납부가 되는지부터 확인해라”라고 대답했다.

국세청이 명시한 국세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그 첫번째 업무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이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이다.

그런데 국세청이 시행 중인 제도조차 관련  직원들은 모두 모르고 있었다. 단순 재테크 목적으로 위 같은 방법을 활용한 국민들에게 자칫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 몫일까?

‘전 대구은행장 상품권 깡 사건’, ‘기무사 로비 사건’, ‘중고거래 상품권 사기’ 등 상품권과 관련한 적폐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뇌물 사건의 중심에는 상품권이 있다. 그럼에도 상품권에 대한 규제나 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딱히 책임지는 기관도 없다.

이런 실정에 상품권을 활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까지 나왔다. 다방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관계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본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혈세’라 불리는 세금을 낸다.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