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개최된 코엑스 박람회장에서 이금구 노무사가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출처=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코노믹리뷰=김연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가 가맹사업 분야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상생을 위한 '고용노동부 2018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150여개 브랜드 가맹본부·가맹점 대표와 임직원, 예비 창업자 등 총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5개 주요 권역에서 55회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협회 교육장뿐 아니라 원앤원㈜, ㈜깐부, ㈜교촌에프앤비 등 가맹본부 출장교육(20여 곳), '프랜차이즈서울'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세미나 등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강 참여의 폭을 크게 넓혔다.

커리큘럼은 근로기준법 소개,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실제 위법 사례, 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주요 노동사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시 점검사항, 근로계약서 필수항목과 작성요령 등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짜여졌다.

협회는 이금구 노무사(법무법인 C&B) 등 프랜차이즈 전문 노무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사업 개시 전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니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교육 후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4.41점(5점 만점)을 얻는 등 사업주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 교육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9년도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안내사항과 실제 교육 수료자들의 후기 등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 노무교육 등 더 많은 사업주들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관계 법령이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들에게 노동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법한 노무 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업종·분야별로 노동법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협회는 지난해 말 '2018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지원사업 가맹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노무교육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