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는 길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을 비롯해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들이 열약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이용률이 8%에 불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공공임대 입주지원이 강화된다. 매년 주거급여 실태조사 시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이 지원된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부터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주거지원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주거계층 취약층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 보증금 부담도 최소화된다.

더 나은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500여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쉽게 옮기지를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와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가 도입된다. 이에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으로 실시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업도 진행된다.

예컨대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국토부가 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고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240호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 20여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 뵙고 왔다”면서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 필요하며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