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신규주택임대사업자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간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2만6279명으로 현재 9월말 기준으로 총 37만1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달간 임대사업자 등록수는 2만627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58.9%가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는 전월대비 207.8% 증가한 수치이다. 8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 역시 6만9857채로 지난해보다 296.3%, 전월보다 176.4%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9월 서울시가 1만1811명, 경기도 8822명으로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12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976명, 용인시 841명이 등록했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 947명, 인천 836명, 대구 666명 순으로 신규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했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 수 역시 폭증했다.

전국에서 9월 한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로 지난 7월 2만5277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총 등록 임대주택수는 9월 말 기준 120만3000채에 다다랐다.

지역별로는 9월 서울시 3만361채, 경기도 2만1630채에서 총 5만1991채가 신규 등록돼 전국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74.4%를 차지했다.

서울시내에서 등록 임대주택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강남구로 총 3294채를 기록했으며 이어 송파구 3255채, 서초구 2500채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2742채, 수원시 2339채, 고양시 2195채 순으로 집계됐다. 그 외 광역권에서 부산 4018채, 인천 2584채, 대구 1884채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9.13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줄기 전 사업자 등록에 서두르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바라봤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9.13 대책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에 줄어들다보니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린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다. 단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돼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축소 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