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상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런천미트 세균 검출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품을 권고했다.

런천미트 세균 검출 논란에 네티즌들은 “문제된 유통기한이 아니더라도 찝찝해서 못 먹겠네요” “제시된 유통기한 날짜만 논란이 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네요” “집에 다 런천미트 뿐인데 속상하네요” “구매한지 오래된 건 어디서 환불받아야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조사인 대상 청정원도 런천미트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 반품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상주식회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상 공식홈페이지에는 청량음료, 제빵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류, 통조림류 등의 제품들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고지해놓았다.

분쟁유형이 함량‧용량부족, 부패 또는 변질,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과 환급을 제시해놓았다.

부작용 또는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인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