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절반이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 사안과 관련 정작 감사원 직원 자신들은 금융투자를 하고 있어 직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금융 분야 감사직원의 절반 가량이 금융투자를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유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주식 보유내역과 매매내역을 매 분기별로 감찰관실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2분기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감사원 금융분사 감사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 출처=채이배 의원실

1인당 금융투자 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원에서 2016년 1분기 1700만원, 2017년 1분기 1800만원, 2018년 2분기 3300만원으로 4년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원들의 금융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의 관리에는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했지만, 정작 감사원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를 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내부규정을 마련해 주식·금융관련 분야를 수사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했다. 대검찰청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금융관련 부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주식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검찰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채 의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국책 금융기관 등의 감사업무를 맡는 금융분야 감사직원들은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분야 감사직원에 대한 보유·매매내역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 분야, 공정거래 분야 담당 직원들에게도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신고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