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앞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를 넘을 경우 은행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 고DSR 대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관리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쓰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돼 이달 말부터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오는 31일부터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을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별 DSR 분포 현황. (2018년 6월 기준) 출처=금융위원회

그동안 은행들은 고DSR 기준을 100%로 시범운용했지만 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기준으로 제시하며 기준을 강화했다. 고DSR 뿐만아니라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비율도 설정했다.

DSR 관리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DSR 관리 기준별로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가 적용된다.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각 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평균 DSR도 도입한다. 20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한다. 또한 DSR 관리지표는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 가계대출을 증액하거나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들이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해 목표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임대사업자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비율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과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간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없애고,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의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단,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