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신세경 윤보미의 ‘몰카’를 설치한 스태프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세경 윤보미 몰카는 지난 9월 방송프로그램 스태프가 숙소에 설치한 것이 발각돼 알려졌다. 당시 신세경이 불법 촬영 기기임을 알아차리고 제작진에 알리며 문제는 불거졌다.

 문제의 남성 스태프는 ‘호기심’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만에 몰카가 발견돼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고.

지난 2017년 적발된 몰카 범죄는 6400여 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몰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형을 받는 사람은 5%에 불과해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