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범행이 판명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 값을 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

강서구 PC방 살인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사망케 한 사건이다.

A씨의 가족들은 피의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중들은 심신미약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2869명에서 2015년 3244명으로 10년 새 13% 증가했다.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질환자는 160명에서 358명으로 123.7%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