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2.8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5년~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요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지난해 390건에서 올해 111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 유형별 이의신청으로는 아파트가 지난해 265건에서 올해 737건으로 2.78배 증가했다. 연립주택은 2017년 36건에서 2018년 116건으로 3.22배 다세대주택은 2017년 89건에서 2018년 264건으로 2.96배 증가했다.

이의신청에는 산정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2060건 중 상향요구는 699건, 하향요구는 1360건으로 하향요구 비중이 1.95배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는 만큼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