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공정거래법상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ICT)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이날 공포한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비교. 출처=금융위원회

이 법안이 적용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이 추가된다. ICT기업이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방송업·공영우편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ICT 주력그룹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해 한도초과보유주주를 허용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지만, 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보유지분 10% 초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대주주와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예외로 볼 수 있다.

이밖에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면영업도 허용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영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