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그동안 쌀 등급은 '특·상·보통·등외' 등 4개 등급 외에 등급 검사를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다. 그러나 쌀 등급표시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판매되는 쌀에 미검사 표시가 금지된다.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일부 소도시와 시골 지역의 소규모 판매점 등이 쌀 등급표시 개정안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부족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13일 쌀의 등급표시제에서 ‘미검사 표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는 쌀 등급의 높은 ‘미검사’ 표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곡의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쌀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양곡관리법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와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쌀 등급 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전 쌀 등급표시에서 미검사 비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0%를 웃돌았다. 시중에 파는 쌀(백미) 10가마 중 7가마는 미검사로 등급을 표시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0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소규모 도정공장과 판매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도정공장,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쌀 등급표시제 미검사 삭제와 관련한 교육·홍보활동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쌀 등급의 미검사 표시 비율은 38.0%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개정된 쌀 등급표시 대상과 관련해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흑미와 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되며, 현미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메벼에서 1차 가공해 왕겨층만 제거한 것을 메현미, 1차 가공된 메현미에서 2차 가공해 겨층(과피·종피·호분층)을 제거한 것을 멥쌀로 구분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는 시중에 파는 흰쌀이 쌀 등급표시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대형마트 등지에서 즉석으로 도정해주는 쌀은 어떻게 표시될까?

이에 대해 전 과장은 “매장에 진열된 현미를 고객이 구매하고, 즉석에서 5분도·7분도·9분도 등으로 도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입 후 판매 매장이 서비스 차원에서 도정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어 쌀 등급표시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만, 쌀의 원활한 판매 촉진을 위해 미리 도정해 포장·진열한 상태로 판매된 경우는 쌀 등급표시 대상이다”고 전했다.

‘미검사’ 표시로 쌀 등급표시제를 위반할 시 처벌규정은 등급 미표시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등급 허위표시로 위반됐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 5배 이하의 벌금, 그리고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단, 정부는 올 연말까지 쌀 등급표시제의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등급표시를 위반해도 어느 정도 상황을 고려해준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규일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주무관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홍보를 했지만, 일부 소도시나 시골지역 소매상은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 검토 끝에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특별계도기간 동안 처벌보다는 홍보에 집중하되, 이미 인지가 많이 된 중·대도시의 대형매장에서 판매하는 쌀이 고의적으로 등급제를 위반했다거나 빈번한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시, 상황의 경중을 따져 규정대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 라벨을 살펴보면 원산지와 품종, 생산연도, 등급, 생산자 정보, 도정일, 단백질 함량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한 제품이다.